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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준용 의혹 허위제보' 국민의당 당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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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에 허위 내용을 제보한 당원을 26일 긴급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이 해당 의혹 내용을 조작해 제보했다고 지목한 당원 이유미 씨를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해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검찰은 5시간 30여분에 걸친 조사 끝에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이 당원을, 김 전 부단장은 이 전 최고위원을 각각 믿고 해당 제보 내용을 자신의 '윗선'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밝힌 대로 제보를 조작한 사람이 이씨가 맞다고 판단한 검찰은 범행 이유와 경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전 부단장은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5일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08년 9월부터 2년 정도 준용 씨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니며 가까운 사이였다는 '동료'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는 준용 씨의 '동료'가 "(준용 씨가) '아빠(문 대통령)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면서 "(준용 씨는) 아빠(문 대통령)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음성 파일 내용은 '가짜 인터뷰'라고 주장하며 김 전 부단장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달 24일 국민의당 측에 자신의 제보가 조작이었다고 뒤늦게 실토했다.

음성파일에 등장한 '준용씨 동료'는 이씨의 친척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녹취 상 대화는 증언이 아닌 '연기'였다고 국민의당은 설명했다. 관련 증언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조작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정말로 죄송하다"면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준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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