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확정

문재인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씨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차관회의를 신속히 진행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43일 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 관련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 안건 2건 등 모두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 보전 경비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 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 후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정부는 또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 보전 경비 및 추가 소요 경비 1천483억400만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200만원 등 총 1천508억6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택시면허 취득 금지기간을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2∼18년으로 일부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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