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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 전격 수용…헌정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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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요구한 판사회의 상설화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들의 거듭된 사법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판사회의 측에 판사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사무분담 등 인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선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태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도 앞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를 권고한 대로 후속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는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판사회의 측은 19일 사법연수원에서 대표판사 100명을 소집해 첫 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에게 △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 판사회의 상설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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