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가로챘던 고교 친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면허정지 중 사고를 낸 친구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빗나간 우정이 두 사람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었다.
칠곡경찰서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 3천여만원을 가로챈 A(36'김천시) 씨와 A씨의 고교 친구 B(36) 씨를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27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면허 정지 기간 중인 지난 5월 20일 칠곡군 한 도로에서 빌린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사고를 낸 외제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다 무면허 운전으로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자 친구와 함께 보험회사를 상대로 B씨가 운전했다고 속여 피해배상금 등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보와 CCTV 판독 등 과학수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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