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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콕 사고 막아라" 주차구획 폭 0.2m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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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폭이 지금보다 10~20㎝ 확대된다. 주차장 간격이 좁은 탓에 차 문을 열다 옆 차에 피해를 주는 '문 콕'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차장 내 '문 콕' 사고는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약 2천200건에서 지난해 약 3천400건으로 급증했다. 중형차 선호가 높아지면서 차량의 크기는 계속 커졌지만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은 1990년 소형차를 기준으로 정한 가로 2.3m, 세로 5.0m에서 한 번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2008년 정부는 2012년부터 신축 시설물의 30% 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5.1m)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주차공간이 좁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이 정한 개정안은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을 2.3×5.0m에서 2.5×5.0m로, 확장형 주차구획은 2.5×5.1m에서 2.6×5.2m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신축 건물 또는 신설 주차장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시설물 건축'설치 허가 및 인가를 받았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는 예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구획이 커지면서 아파트는 가구당 약 240만원, 일반 건물 주차장은 약 188만원의 공사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됐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와 방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주차로 인한 이웃 갈등과 분쟁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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