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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협상타결 무산…노 "1만원" vs 사 "6천625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올해도 이견을 보이며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5차 전원회의가 끝날 때까지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던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이날 회의에서 각각 임금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5%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했다. 특히 사용자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사 양쪽은 결국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법정 심의기한인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5일에는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의 경우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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