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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교 단체 "과세 예정대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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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예 법안 추진에 반대"

사진은 지난달 종교인 과세 추진을 촉구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종교인 과세 추진을 촉구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한국납세자연맹 등 9개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종교인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추진을 반대한다"면서 "당초대로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준비 부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1년6개월이라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준비된 것이 없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수수방관한 관련 종교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어 "자발적 납세 요구는 종교인 과세의 목적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종교인 과세는 '조세공평주의'로 특권계급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는 것이 평등하다"며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최근 목회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정서상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시행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한 발 더 나아가"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 개신교계는 한 번 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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