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산업단지 내 ㈜효성 구미사업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17년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효성 구미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 60세 연장법 시행을 앞둔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교대제 전환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 일학습병행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선언한 데 이어 올 들어선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 기업에 대해선 향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1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과 함께 오는 11월 예정인 '2017년 노사문화 대상'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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