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동구청 공무원들 머리맞대 지방세 220억 환급 막았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사가 아파트 신축으로 감면받은 220억원대 지방세 추징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낸 심사청구가 기각됐다. 이 소송에서 지면 1년 세수의 약 10%에 달하는 거액을 도로 뱉어내야 했던 대구 동구청은 한숨을 돌렸다.

11일 동구청에 따르면 시행사인 A사는 2015년 2월 구청의 지방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는 A사가 2012~2013년 산업단지 개발사업 터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동구청이 지방세를 추징한 데에서 비롯됐다. 감사원은 "쟁점이 된 신축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방세법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을 선발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 끝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멕시코 출장을 간 여성 직원의 성별이 잘못 표기되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배송 품질은 개선됐으나 고객 응대와 배송기사 처우는 여전히 미흡하다...
대구 북구 칠성동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는 함께 살던 20대 사위 C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되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