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의 달성군 사저 가압류에 대해 터무니없는 법원 기망행위라고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소송대리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김 씨의 채권채무관계는 이미 종료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2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쌓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박 전 대통령의 저서를 출간하면서 출판으로 인한 모든 수익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씨는 이듬해 2월 박 전 대통령 측에 '당시까지 도서의 판매 매출은 약 19억원이고 인쇄 등에 소요된 비용이 약 12억원'(인세수익 7억원)이라는 사실을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은 달성군 사저 매입과정에서 인세수입을 고려한 채무의무를 이행했음에도 김 씨 측이 이제 와서 인세수익은 쏙 뺀 채 채권을 주장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가압류를 진행한 것은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22년 사저매입과 관련해 가로세로연구소로부터 1억원, 김 씨로부터 21억원을 빌렸고 도서의 인세수익으로 대여금을 상계해 2022년 4월 김 씨 계좌로 15억원(대여금 22억원-인세수익 7억원)을 변제했다.
이 변호사는 "김 씨 측이 사실과 달리 대통령께 지급할 돈이 전혀 없고 변제받을 대여금만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김 씨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사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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