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9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직원들이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변인은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변인은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천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며 "피고발인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