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근혜 재판 생중계, 방청객 '돌발행동'은 어쩌나… "팔로 하트모양 만들거나 '사랑합니다' 구호 외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근혜 재판 / 사진출처 - 채널A 캡쳐
박근혜 재판 / 사진출처 - 채널A 캡쳐

박근혜 재판 TV 생중계 소식이 화제다.

25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자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일부 방청객의 '돌발 행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이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방청객들의 돌발행동이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의 입·퇴정 시 방청객 일부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등의 소리를 지르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방청객 곳곳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두 팔로 하트 모양을 만들거나 손을 흔드는 모습도 연출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으로 방청석에서는 정숙을 유지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실상 방청객 통제가 쉽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1·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