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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청약자 거주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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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기간 요건 3개월→6개월 외부 투기세력 유입 차단 중점…통장 알선 등 불법 중개도 단속

다음 달부터 대구 아파트 청약자의 거주 기간 요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또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의 불법 중개행위 등 각종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대구시는 28일 "최근 정부 '6·19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에 따른 외부 투기세력의 지역 유입을 미리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는 올 상반기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 5곳 모두 조기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단지별로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웃돈이 붙는 등 과열 양상까지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6'19 부동산 대책에서 대구가 비껴가면서 하반기까지 풍선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청약자 거주 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한다. 이는 외지 청약통장 불법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지역 실수요자(주택청약저축 가입자 52만 명)의 분양권 당첨 기회를 늘린다는 취지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자료를 정밀 조사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과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합동단속반은 대구시와 구'군, 경찰청, 국세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단속 내용은 입주자 청약통장 거래, 불법 알선,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 이동중개사무소(떴다방)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다.

합동단속반은 투기세력 차량'가설 천막'이동식 탁자'불법 광고물 등이 발견되면 철거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 분양가 상승 부추김이나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은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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