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객 부동산 재산권 보호, 중개사 업계도 만전을

최근 강력한 8'2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주로 매도매수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나 본인 재산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다. 매매 적정 시기의 경우 세금 문제나 해당 지역의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겠지만, 개인의 재산권은 현재 활용 가능한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면에서 둘 다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다. 확정 일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전입신고와 점유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소송을 통해 직접 배당에 참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전세권은 소유자 동의를 통해 당사자 모두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비용도 비싼 편이다. 하지만, 전입신고나 별다른 소송절차 없이 배당 신청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가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해, 전세권설정의 경우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원룸), 단독주택과 같은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부분의 매각대금에서만 보상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업무용으로 시설된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보호받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소송 절차나 설정 비용이 부담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대한주택보증공사(HUG)의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 2년 기준, 0.18% 이하의 보증료로 가입할 수 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서류 위조, 이중 매매 등 전 소유자의 권리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내 권리를 보호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이렇듯 매매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권원보험이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1876년 도입 이후 제도 정착에 성공한 반면, 국내의 경우 보험회사들의 높은 보증료와 대출금리 기조에 따라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시중은행의 낮은 참여도로 인해 보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국내 등기 제도의 한계점도 문제지만,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권원보험제도의 정착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 계약 체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인중개사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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