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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벙커 의문사' 김훈 중위, 19년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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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당해 숨진 고(故) 김훈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대법원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고 김훈 중위는 GP(소초)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고 부연했다.

김훈 중위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지만, 그의 사망이 직무 수행 등 공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김훈(당시 25세·육사 52기)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서둘러 이 사건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는 김 중위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중위의 손목시계 파손 등 그가 격투 끝에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단서들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현장 증거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의혹을 키웠다.

일각에서는 김 중위 소속 부대 일부 장병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군 GP를 오가는 등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를 했고 김 중위가 이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살해됐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중위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까지 편성돼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김 중위의 부친으로, 예비역 중장인 김척(75·육사 21기)씨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년 동안 동분서주했다.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김 중위 사건이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군 당국이 부실한 초동 수사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5년 만에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말에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강원도 화천군 7사단 소속으로 총상을 당해 숨진 허원근 일병을 33년 만에 순직 처리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에 김훈 중위 외에도 임인식 준위를 포함한 4명의 순직을 인정했다. 임 준위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으로 인정됐다.

국방부는 군 의문사 조기 해결을 위해 민간 심리학자와 인권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에 추가하고 심사 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고 밝혔다.

김훈 중위와 같은 '진상규명 불능' 사건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기나긴 시간 동안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뒀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군 의문사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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