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기숙사를 무단 침입한 절도범을 뒤쫓다가 다친 30대 청년이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남효엽(37)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5월 17일 경북 경산시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자를 쫓아가 제압했다. 남 씨는 범인을 경찰에 인계했으나 붙잡는 과정에 부상을 당했다.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1∼6등급으로 판정되면 보상금 외에 의료급여나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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