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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서 여학생 기숙사 절도범 뒤쫓다 부상…30대 남성 의상자 인정

여학생 기숙사를 무단 침입한 절도범을 뒤쫓다가 다친 30대 청년이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남효엽(37)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5월 17일 경북 경산시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자를 쫓아가 제압했다. 남 씨는 범인을 경찰에 인계했으나 붙잡는 과정에 부상을 당했다.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1∼6등급으로 판정되면 보상금 외에 의료급여나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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