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날인 3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혐의로 교사 A(32·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올 여름 본인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는 아니었지만,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알게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던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