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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드 환경평가서 '조건부 동의'…조건부 동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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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공식발표 예정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종합 검토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브리핑을 열고 사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조건부 동의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전자파·소음 등 환경적 악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부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과를 공개해 주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성주 사드 배치지역에서의 전자파·소음 영향 등을 검토해왔다.

지난달 12일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부지 내에서 전자파·소음을 측정했고,국방부는 관계법령이 정한 유해기준 아래로 측정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기재값과 지난달 12일의 현장측정값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기타 유해 요인을 살핀 뒤 전문가 회의를 거쳤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이어 지난달 18일 국방부에 기지 외부지역에 대한 전자파 측정치 또는 예측치,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평가서에 누락된 미세먼지(PM 2.5) 측정치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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