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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3만명 돌파하나…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 악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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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 사진출처 -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청원 / 사진출처 -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 청원이 2만 명을 돌파했다.

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현재(오전 10시 기준) 동의하는 인원이 2만4000여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 아니라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기사화된 것들은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3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여중생 A(14)양과 B(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 주변 물건으로 C(14)양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양은 무릎 꿇은 C양의 사진을 찍어 아는 선배에게 보낸 뒤 "심해?" "(교도소)들어갈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메시지를 받은 선배가 해당 사진들을 SNS에 공개해 누리꾼들 사이에 공분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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