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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수성구, 대증요법 처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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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5일 대구 수성구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성남 분당구 2.10%, 수성구 1.41%로 매우 높게 나타나자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이다. 이로써 수성구는 금융권 대출 제한을 비롯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면서 실수요자 피해와 지역 주택 건설 경기 급랭 등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타 지역보다 규제가 약해 풍선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경신고의 일반고 전환과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붐 등 개발 호재가 맞물려 아파트 청약'매매 열기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데다 외부 투기 수요까지 대거 유입되면서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규제가 필요한 곳으로 판단한 것이다. 현재 수성구에는 재건축 단지만도 10개에 이른다.

이 같은 이유로 '당첨 받고 보자'는 식의 과도한 청약 열기나 투기 수요를 정부가 적절하게 억제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주거나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갑작스러운 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성구는 분당과 달리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 없이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충격이 더욱 크다. 그만큼 시장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급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경우 당장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결국 대출 규제를 받는 서민이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대구시가 주택 건설 경기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먼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나 국토부가 거부한 것도 투기 억제에만 치중한 결과라는 인상이 강하다.

무엇보다 지난해 11'3 대책에다 8'2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또다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추가 카드를 꺼내 든 것도 솔직히 좋은 결정으로 볼 수 없다. 보유세 강화나 주택 공급 확대 등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계속 미루고 대증요법식의 규제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칫 투기 수요자들의 내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중한 정책 집행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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