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업계 "실효성 의문, 경기만 죽일 것"

정부 14년만에 전격 조치…청약 자격·전매 제한 등 규제…市 '조정대상' 요청 반영 안돼

국토교통부가 5일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이후 14년 만에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전격 지정한 가운데 정부 정책 결정 배경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가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아래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역 전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위축과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대구 수성구와 경기 성남 분당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 강도로 꼽히는 지난 8'2대책 이후에도 이들 지역 아파트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주변으로 과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앞서 지난해 11'3대책 때 조정대상지역으로 먼저 지정됐던 분당과 달리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던 수성구는 이번에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구 주택건설업계가 당혹감에 휩싸였다.

대구시도 4일 국토부에 "지역 상황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으로 먼저 지정한 후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국토부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는 무려 19개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하며, 투기과열지구는 여기에 추가로 강력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적용한다.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의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수성구뿐 아니라 대구시 전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위축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완화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구 주택건설업계는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2003년 10월 당시 참여정부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후 한 달 만에 대구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007년 해제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시장에선 수성구 지역 규제로 갈 곳을 잃은 부동산 자금이 대구 내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고, 정부가 곧 다른 지역까지 확대 규제를 시행하면서 전체 부동산 경기가 급랭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이번에도 단기적인 풍선효과와 이에 따른 확대 규제가 잇따를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분양대행사 ㈜대영레데코 송원배 대표는 "규제 확대에 따른 경기 급랭은 결국 아파트 공급량 감소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당장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기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대출 규제를 통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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