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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1억 체임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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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환경지회, 대표 처벌 고발장…업체 "법·규정에 맞게 임금 지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산환경지회(이하 경산환경지회)가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 한 곳인 ㈜W환경이 노동자들에게 수년 동안 경산시가 산정한 인건비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5일 경산경찰서에 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는 "경산시와 대행업체가 계약한 대로 법과 규정에 맞게 임금을 지급했다"며 "착복하거나 체불한 것이 없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산환경지회는 5일 경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 감사 결과 처분지시서에 따르면, 2012∼2013년 4개 대행업체에서 인건비로 지출돼야 할 8억3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W환경의 경우 1억2천여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대행업체에는 아무런 불이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14년 미지급된 인건비와 관련해 이 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추가로 1천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나머지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경산환경지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산시 항의 방문을 하자 올해 3월부터 미지급 임금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지급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W환경 대표는 "시와 업체는 청소 대행수수료 계약과 관련해 생활폐기물 수량이 얼마나 될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보니 수거 가구 수와 음식물류는 톤(t)당 계산하는 방식의 단가계약을 했다. 그런 기준에 따라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을 지급했으며, 임금을 착복하거나 미지급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산시의 단가 산정 시 책정된 인건비(6호봉 기준)보다 봉급이 적은 신규 직원이나 근무 햇수가 적은 노동자들에게도 차액분을 지급해 주겠다고 했으나 1명만 수령해 갔을 뿐 나머지 노동자들은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받아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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