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SNS에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 학생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이를 희화화한 혐의(형법상모욕)로 김모(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페이지에 피해자 A(14) 양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A 양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허언증 놀이는 온라인상에서 농담 섞인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받아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씨는 조사에서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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