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노후한 군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울릉군은 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6일 열린 울릉군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울릉군은 일반회계 차입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적립액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신청사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현 청사는 1982년 지어져 시설이 노후한 데다 4층 본관과 2층 별관 옥상에 각각 조립식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공간이 부족한 탓에 사무실이 본관과 별관, 의회 청사, 군민회관 등 4곳에 분산돼 있어 민원인 이용에도 불편이 따르고 있다.
울릉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9년까지 신청사 건립 구상을 마무리하고 후보지를 결정한 뒤 2025년쯤 착공할 방침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현 청사는 주차시설도 차량 12대 정도만 수용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크다"며 "신청사가 건립되면 차량 15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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