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신축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A(40) 씨는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사를 가버려 낭패를 봤다. 이전 건물주에게서 지원금 120만원을 받고 들어온 임차인들이 계약이 만료되자 또 다른 신축 원룸으로 옮겨 버린 탓이다. A씨는 "공실이 없는 점을 감안해 비싸게 건물을 샀는데 알고 보니 세입자들이 모두 지원금을 받고 들어온 이들이었다"면서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건축주와 부동산중개업소에 속은 기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원룸형 다가구주택 건축업자들이 현금 지원을 약속하며 세입자들을 모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금을 미끼 삼아 세입자들을 모은 뒤 공실이 없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비싼 값에 건물을 넘긴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이 대거 빠져나가거나, 임대차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신축 원룸의 경우 건축주가 처음 입주하는 임차인에게 이사비와 도배비 등의 명목으로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관행'이라고 한다. 통상 다가구주택은 건축업자들이 초기 임차인을 모집하고 건물을 매물로 내놓으면 임대사업자가 수익률을 고려해 매입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업자가 세입자를 빨리 채우려고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 시공사가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이 건축업자와 부동산중개업자의 배만 불리는 '편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위적으로 공실을 없애 거래가를 띄운 뒤 비싼 값에 거래하게 만들어서다. 지원금을 받은 임차인들은 1년 동안 거주한 뒤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건축업자나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 수익을 미끼 삼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다.
이에 대해 각 구'군들은 아직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성구는 최근 현금 지급 등을 약속한 부동산중개업소 5곳을 공인중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불법 여지가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원룸 임대 시장이 워낙 포화상태다 보니 이런 관행도 생겨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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