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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 입찰 부정 2년간 참가 제한" 대구시교육청 강력 제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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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입찰 이점 더 커" 설명

경찰의 초'중'고교 졸업앨범 부정 입찰 수사(본지 5일 자 8면 보도)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이 "위반 업체 적발 시 최대 2년간 공공기관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앞으로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제도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다수공급자계약(MAS)보다는 이점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공개경쟁입찰제도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여러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부정하게 입찰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MAS의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졸업앨범을 구매하면 수의계약과 유사하게 운영돼 특정업체 선택에 따른 부패 발생 개연성이 더 높고 가격도 약 40% 정도 더 비싸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강북경찰서는 최근 대구지역 졸업앨범 업체 4곳이 사업주 외에 가족 등의 명의로 3개의 유령업체를 더 만들어 함께 입찰에 뛰어들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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