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년 지났는데…퇴직공무원에 잘못 준 기초연금 48%만 환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만716명에 행정착오로 지급된 686억원 중 330억원만 회수

복지부 재산압류 요구에 지자체 "강제징수 나서기 어렵다"

정부의 행정 착오로 만 65세 이상 공무원·군인·교사 퇴직자들에게 잘못 지급된 수백억원의 기초연금에 대한 환수가 시작된 지 2년이 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환수 폭탄'을 맞은 퇴직자들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라고 하고선 잘못 줬다고 반납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의 행정 오류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것을 아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런 항의를 받을 때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는 말만 할 뿐 강제 징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만 65세 이상 퇴직 공무원·교사·군인 등 직역 연금 대상자 5만716명에게 1인당 최고 20만원씩 총 686억8천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을 받는 퇴직자들은 직역 연금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절반만 지원되는데, 15개월간 100% 지급된 것이다.

2015년 10월 행정 오류를 뒤늦게 확인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동원, 환수에 나섰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2월말 기준 48%인 330억원만 돌려받았다.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납부 통지서를 보내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을 반납하라고 독촉하고 있지만 오히려 볼멘소리를 듣기 일쑤다.

반납 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반환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어렵다"거나 "생활비로 다 써서 돈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잘못했는데 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키운다.

잘못 지급한 기초연금을 얼마나 환수했는지 알려달라는 보건복지부 공문이 최근 내려온 후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반납 요청 전화는 잦아졌고, 이에 관공서를 항의 방문하는 노인들도 많아졌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반납을 독촉하는 전화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당신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왜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는 소리를 들을 때면 기운이 쭉 빠진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환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이뤄진다.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채권을 압류하거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환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신의 통장에 다른 사람이 돈을 잘못 입금했다면 돌려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반납하는 게 맞다"며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밟은 지자체는 아직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 오류로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을 환수하는 게 맞겠지만, 환수 대상자들이 악의적으로 기초연금을 부당 수령한 게 아니어서 압류·영치 등 강제 징수에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9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산주의와 유사한 정신질환으로 비판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론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중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A)를 받았고,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
19일 대구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양보라며 불만을 표명한 가운데, 이란과의 협상 이후 호르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