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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내 살해 7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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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치매를 앓는 아내를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5시 30분쯤 집에 누워 있던 아내(6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치매에 걸린 아내의 병 수발을 하던 중 처지를 비관해 동반 자살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나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처참한 심경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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