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치매를 앓는 아내를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3)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5시 30분쯤 집에 누워 있던 아내(6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치매에 걸린 아내의 병 수발을 하던 중 처지를 비관해 동반 자살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나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처참한 심경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