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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전자발찌' 틈타 같은 건물 女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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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도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무고한 여성이 또 성폭행 피해를 봤다.

이번에는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여성이 피해자였다. 이 여성은 같은 건물에 사는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사건은 지난 6일 오전 3시께 원주시의 한 주택가 원룸에서 발생했다.

A(35) 씨는 같은 건물 다른 층 원룸에 사는 B(여) 씨의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B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성범죄 전력이 3차례나 있는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법무부 중앙관제센터나 관할 보호관찰소는 그의 범행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관할 보호관찰소는 A씨가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까지 3, 4시간이 지나도록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

성범죄로 복역하고서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저지른 A씨의 재범을 관할 보호관찰소가 안 것은 성폭행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였다.

기기의 한계상 원룸 등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층이나 아래층, 같은 층, 혹은 자기 집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관찰 당국은 이를 감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기에는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과 인근 학교 등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담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낸다. 하지만 피해 여성 B씨는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성범죄자 알림이'(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 주변 성범죄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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