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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번 버스 기사, '유기죄' 성립될까? "아이 방치된다는 것 알면서도" 들끓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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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번 버스 / 사진출처 - 매일신문 DB
240번 버스 / 사진출처 - 매일신문 DB

240번 버스 기사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폭주하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는 '240번 버스 기사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누리꾼들은 '아이가 먼저 내리고 엄마가 내리려는 찰나에 버스 하차문이 닫혔다. 엄마는 울며 버스 기사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버스 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운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만 내린 채 버스는 출발했고,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과 다른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이를 알렸다. 하지만 버스는 다음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문을 열어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가운데 버스 기사의 이 같은 행위가 '유기죄' 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이가 유기, 방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려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형법의 유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유기죄는 유기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류장 CCTV 영상을 통해 승하차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시각의 목격담이 뒤늦게 SNS를 통해 공유되며 논란은 새 국면을 맞고있다.

버스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다른 어린이들과 놀다가 함께 내려버렸고, 아이 엄마는 중앙차선으로 버스가 진입하는 와중에 하차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매체가 공개한 당시 CCTV를 보면 어린아이가 다른 보호자와 함께 내리는 어린이 2명을 따라 내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이 엄마에 대한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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