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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승마업체와 재활사업 벌인 장애인단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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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5천여만원 매출 올려…남구청, 복지법 위반 등 적발

대구 남구에 있는 한 장애인단체가 무허가 승마업체와 연계해 장애인 재활승마사업을 벌인 것으로 남구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남구청은 해당 장애인단체를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재활지원법 등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12일 남구청에 따르면 이 장애인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무허가 승마업체와 장애인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승마업체는 이를 통해 5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승마업체는 관할 당국에 승마사업 인가조차 받지 않았고, 업종도 '말 관리업'으로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 관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게다가 승마업체 대표가 해당 장애인단체의 모체인 A사단법인 대표의 활동보조인으로 밝혀져 부실 운영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해당 장애인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바우처를 받아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돕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인 140명이 등록돼 있다.

남구청은 지난 6월 해당 장애인단체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장애인단체가 승마 사진 등을 감사자료로 제출했으나 여러 문제점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남부서 관계자는 "장애인단체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은 장애인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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