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녀·유부녀 꾀어 동거…수시로 폭행해 돈 뜯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같이 살면서 무차별 범행 행사, 수천만원 빼앗고 재산도 요구

이혼녀나 유부녀를 꾀어 동거한 뒤 수시로 폭행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동거녀들을 상습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특수상해 등)로 박모(4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52) 씨와 동거를 시작한 뒤 무차별 폭행해 현금 등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던 중 지난해 12월 B(48) 씨에게 접근해 동거에 들어가자마자 폭행하며 2천35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이혼녀였던 A씨를 꾀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자신의 방 내부에 걸린 국회의원 표창장,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등 거짓 자료를 보여주며 '상당한 재력가'로 자신을 포장했다.

꾐에 넘어간 A씨는 자신의 돈으로 소형 빌라를 임차하고, 소파 등 살림살이도 전부 구매했다. 여기에 고급 승용차를 사서 박 씨와 함께 다녔고, 휴대전화 요금이나 용돈도 A씨가 지급했다. 그러나 동거가 시작되자 박 씨는 A씨를 무참히 폭행해 저항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급기야 재산포기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박 씨는 A씨와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희생양을 물색하던 중 과거 우연한 계기로 알고 지내던 유부녀 B씨에게 접근해 A씨의 돈으로 임차한 빌라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B씨의 운명도 A씨와 같았다. 동거 첫날부터 박 씨는 B씨를 폭행했고, 구리선을 말아 때리기도 했다. 박 씨는 B씨와 6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은행 체크카드를 빼앗는 등 수천만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겼다. 이러는 동안 B씨의 불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져, B씨는 이혼까지 당했다.

참다못한 A씨 등은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상담했고, 경찰에 알려지면서 박 씨의 범행은 끝이 났다. 경찰은 박 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 씨는 경찰에 폭행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돈을 갈취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