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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과 사고로 휘청이는 새마을금고, 고강도 쇄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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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부실 대출과 불법 대출 등으로 휘청대고 있다. 경영 실적 악화로 10곳 중 1곳꼴로 보통 이하의 경영실태 평가를 받았고 자본잠식률이 100%를 넘어선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 금융기관에 있어서 신뢰도는 목숨과도 같다. 비록 일부이긴 해도 새마을금고의 곪은 부위를 이대로 놔두다가는 업계 전반에 도미노식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직원 금융사고는 총 49건, 사고 금액은 303억원에 달한다. 대출금'예금 횡령, 불법'특혜 대출이 대부분인데 비리와 부실이 잇따르다 보니 전국 1천319개 새마을금고 중 121개(9.1%)가 행안부 경영실태 평가에서 보통 이하 등급을 받는 결과까지 빚어졌다.

대구'경북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 5년 동안 법인 계좌 자금 횡령 또는 예금'대출금 횡령 등 모두 9건의 금융사고가 대구'경북의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했다. 자본잠식률이 100%를 넘는 전국 16곳 새마을금고 가운데 대구'경북 소재 기관은 9곳(대구 1'경북 8)으로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대구의 한 금고는 전국 2위 수준인 433%의 자본잠식률을 기록,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져 있다. 상당수 새마을금고가 이 지경에 빠진 책임은 관리'감독에 실패한 행정안전부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있다.

1천900만 명의 거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자산이 138조원 규모인 새마을금고가 서민 금융 및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 예금 인출 사태라도 벌어진다면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후폭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부실 경영을 줄이기 위해 금고감독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건전한 대다수 새마을금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고강도 쇄신과 자정 노력, 입법 개혁 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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