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탈당을 권유했다.
한국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차 혁신안은 발표했다.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4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로, 탈당을 권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명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탈당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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