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가해 여중생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검찰이 다른 가해 여중생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보복 폭행 혐의로 여중생 A(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양과 함께 주범으로 지목된 B(14) 양은 11일 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경찰은 두 여중생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양의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검찰이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청구가 미뤄졌다. A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5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