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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배치 때 피해 인권위 제소" 김천시민대책위 등 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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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피해액 9천여만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13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때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다음 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다음 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사드철회성주초전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주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사대 추가 배치 때 부상자는 100여 명, 차량 31대 파손으로 인한 피해액이 9천여만원, 천막 파손 피해액은 수백만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는 "부상자는 앰뷸런스로 이송 후 병원 치료 40명, 현장서 의사 진료 40명, 소성리보건지소에서 응급의료팀 치료 30명 등이고, 이 중 일부는 중복이어서 모두 1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했다.

또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은 이날 마을회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많은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이 다쳤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중 성주초전투쟁위원회는 성주군내 다른 지역 회원들을 추가로 모아 이번 주 안에 성주주민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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