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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大 처리 급급, 뒷감당 외면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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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교직원 법적 보호장치 없어…교육부는 대학 폐쇄 성과만 집착

폐교 예정인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부실한 사회적 안전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과 내년 3월 시행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으로 폐교 대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년 2월 자진 폐교하는 대구미래대 교수들은 12일부터 교육부와 대학 측을 상대로 생계 마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폐교 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 교육부는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고, 대학 측은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상대적으로 대학 수가 많아 대학들의 폐교 위험성도 큰 편이다. 이미 폐교를 했거나 폐교를 앞둔 대학 또한 적지 않다. 이미 아시아대가 2008년 강제 폐교됐고, 경북외국어대는 2014년 자진 폐교했다. 대구외국어대도 폐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폐교 대학에 몸담은 교수와 직원들의 진로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이 폐교되면 학교법인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데 임용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이들의 구제나 지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탓이다. 교육부 또한 '대학 폐쇄'라는 성과에만 집착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손을 놓고 있다. 대구미래대 한 교수는 "폐교되는 순간 대부분 교직원은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며 "대학 폐교는 법인이나 경영진 비위나 경영 실패에서 비롯되는 데도 피해는 구성원들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구권 대학 한 인사는 "앞으로 폐교 대학이 계속 늘어나는데 구성원들에 대한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권과 정부,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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