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다.
기존 1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자녀, 맞벌이·다문화 가정 자녀, 아동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등이다.
개정안에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의 역할과 아동 인권, 학대예방 등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식도 담겼다.
부모 교육 신청은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central.childcare.go.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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