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는 지난 13일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를 위한 결의문은 제239차 고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고령군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설된 강정고령보의 활용도를 높여 차량통행을 가능하게 해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사업비 3천250억원을 들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1등급 교량으로 43t의 하중을 견디며 폭 13m로 설치하고도 '공도교'라는 이유만으로 차량통행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군은 차량통행을 위해 강정고령보 건립 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진입도로를 미리 확보했으며,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을 하지 못해 연간 3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호 의원은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금지는 군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3만6천여 명의 군민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대구시, 경북도는 차량이 통행하도록 강정고령보 개통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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