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호 상류 오염원으로 지목돼 온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된 갖가지 오염물질이 인근 토양에 침착되고 휴'폐광산에서 광물찌꺼기가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염원 차단을 위해 석포제련소에 대해 재허가를 검토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고 하천 양안의 광미 처리와 인근 폐광산의 유실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로 평가해오던 것을 통합 평가하고 ▷5년 정도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통해 운영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평가에서 배출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경우 기준 강화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주변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가동 중단 및 폐쇄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15일 국회에서 지난 6월부터 석포제련소 문제 등을 조사해 온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민생 119팀'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자체 TF팀이 8월부터 준비해 온 '석포제련소 등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안)'을 보고했다.
이날 환경부는 "안동호 상류 오염의 발생원 진단 결과, 중금속 발생원은 석포제련소와 주변 광산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기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며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질소 산화물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인근 3, 4㎞까지 이동해 토양에 침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60여 개 휴'폐광산에 방지시설이 미흡해 광산 갱내수와 광미가 하천으로 유실되고 있는데, 일부 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0.05㎎/ℓ)을 4배 이상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신속한 환경복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 등을 추진하는 5개년 로드맵을 세우는 한편 거버넌스 기구로 민'관 공동조사단을 포함한 환경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환경복원을 위해 제련소'폐광 주변 오염토양, 하천'안동호 퇴적물, 제련소 인근 산림 등에 대해 정밀조사 후 정화 및 안정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어류 폐사 등 수생태계 훼손 원인 분석, 제련소 주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주민 건강영향조사 확대, 농산물 중금속 모니터링, 민간감시단의 오염배출 감시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은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안동댐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산하에 수생태, 하천, 호소 등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단을 만들 예정"이라며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 119팀의 간사인 환경노동위 소속 송옥주 의원과 신동근'김현권 의원 등은 "정부 예산 편성 이후에 대책이 수립된 만큼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오염원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민'관 공동조사단 등 환경관리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요구가 잘 반영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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