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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 4년' 2차례 연임 가능 "장기 집권의 폐해?" 직원 폭행 사건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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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 사진출처 - YTN 캡쳐
새마을금고 이사장 / 사진출처 - YTN 캡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을 상습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8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새마을금고 안양 모 지점 이사장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지각한 직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다수의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폭행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아직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새마을금고 측에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면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책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이사장의 임기가 4년이며 2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즉, 총 12년 동안 이사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 이사장은 자식 같은 마음에 훈계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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