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알코올 중독 환자 275명에게 치료비 단가가 높은 집중요법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의료급여 6천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병원장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퇴원한 환자 4명을 입원해 있는 것처럼 속여 의료급여 200만원을 타낸 혐의로 3개 병원 의사, 간호사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날 대구 달서경찰서는 노숙자 등에게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입원하도록 권유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의료급여를 챙긴 병원장 B씨, 의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5년부터 입원환자 210명에게 아무런 진료를 하지 않고도 허위서류로 의료급여 1천7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일부는 노숙자 등 33명에게 입원을 유인하기 위해 열차표를 제공했고, 환자 13명을 의사 면담 없이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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