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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으려고 보니 비행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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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꿈이 국방부의 잘못된 비행구역 설정으로 인해 무산돼 너무 억울합니다. 집을 지을 땅이 활주로보다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해 비행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데 왜 동의를 해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군 6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포항공항에 대한 비행안전1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민간인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해당 지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포항공항 인근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거지가 비행안전1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는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민 김상경(65) 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해당 지역 땅을 매입해 관할 포항 남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심의 과정에서 해군 6전단으로부터 해당 지역이 비행안전1구역에 포함돼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김 씨는 "해당 토지가 비행장과 떨어져 있고 활주로보다 5m나 낮다. 게다가 주변에는 그보다 더 높은 3층 건물과 해군 골프장이 있어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을 줄 알았다"면서 "비행기 이착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낮은 땅에 2층 집을 짓겠다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곳 주민들도 김 씨의 소식을 전해 듣고 화들짝 놀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제의 비행구역에 포함된 18명의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등에 탄원서와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각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처음부터 포항공항에 비행안전1구역을 설정할 때 해당 부지를 매입하든, 해당 부지를 제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주민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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