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제9차 정기회를 열고,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실질적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건설이 중단된 지역 지원 건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 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안건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상정 보고되며, 이후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하게 된다.
경북도의회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작성을 위한 추진일정을 명백히 공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위해 지방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참여 일정을 조속히 밝힐 것을 건의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울진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건설이 취소'중단되는 지역의 지역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김봉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재정권, 입법권 등을 헌법으로 보장받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이끌어 내고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계법령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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