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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자 10명 중 2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대구의 기막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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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10명 중 2명꼴로 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이 238만원인 데 비해 대구는 203만원으로 조사돼 꼴찌 수준에 머물렀다. 대구의 각종 경제지표가 타 도시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노동자 임금 수준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임금 격차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대구 근로자 비율은 18.9%에 달했다. 이는 전남(19.2%) 다음이다. 이런 배경에는 대구가 음식'숙박업 등 영세 서비스업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게다가 상'하위 20%에 속하는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심해 저임금노동자의 열악한 임금 현실이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015년 15%이던 것이 1년 만에 3.9%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여성 취업자가 증가한 데다 30, 40대 젊은 여성보다 60대 노령층 여성 취업이 확대된 때문이다. 최저임금 미만자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전국 15개 시'도의 공통된 현실이다. 하지만 울산(8.0%)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복지 확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더욱이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6.4%(7천530원)나 인상돼 최저임금 미만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20%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 대책으로 내년 예산안에 일자리안정기금 2조9천707억원을 배정해 최저임금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염려한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대구시도 여력이 닿는 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줄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서울시가 매년 1만여 명의 저임금노동자에게 주는 '생활임금' 제도도 참고할 만하다. 최저임금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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