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판사 박승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학에서 수억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로 대구미래대 이모(60'여) 전 총장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총장은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2009~2012년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 재단 등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3억원가량 사용하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억3천여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총장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소환 조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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