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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中企 절반 "매출 34%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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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60% "경영 어렵다" 40%는 직원·매장 축소

화훼'농축수산물'음식점 관련 중소기업 절반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14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업체들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중이라고 응답했다.

전반적인 기업 경영에 대해 응답 업체의 60.0%는 어렵다(매우 어렵다, 다소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의 56.7%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매출이 줄었다고 답한 업체들은 평균 34.6%가량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업체들은 경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거나(62.5%), 사업(매장'직원)을 축소(40.6%)하는 등으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추세였다.

응답 업체들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57.0%)할 것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업체들이 희망하는 적정 금액은 평균 ▷음식물 5만4천원 ▷선물 8만7천원 ▷경조사비 13만2천원 수준이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 남용 등 관행을 근절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업체의 40%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잘 운영되지 못한다'는 부정적 인식도 33.7%에 달해 평가가 상반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되었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후속 정책이 시행돼야만 법안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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