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1일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대구미래대 이모(60) 전 총장을 구속했다. 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총장은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 등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3억여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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