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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논란' 한서희, "탑이 권유했다" 폭로…탑vs한서희 형량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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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서희 sns, 연합뉴스
사진. 한서희 sns, 연합뉴스

빅뱅의 탑(최승현·30)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연습생 한서희(22·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연습생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한서희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요청했다. 한서희 또한 항소로 맞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 취하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항소심을 기각하며,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마약류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유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 앞서 한 씨는 "탑이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폭로했다.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대마초 성분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를 꺼내 권유했으며 자신이 탑에게 강제로 대마초를 권유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탑 측과의 주장과 상반된다. 지난 6월 탑은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해 소극적으로 권유에 따른 것이다"며 자신이 권유를 받았다는 주장을 펼친다 바 있다.

무엇보다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한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다. 누가 보더라도 한 씨가 탑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은 것이다.

한서희와 탑의 재판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형량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엇갈린 여론전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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