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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5년 후 가석방 가능? "얌전하게 수감생활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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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 사진출처 - 썰전 캡쳐
인천 초등생 살인범 / 사진출처 - 썰전 캡쳐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공범 19새 재수생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동시에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황 볼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표 의원은 과거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미성년자 범죄 사건과 연령,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당시 표 의원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가석방이다"라며 "소년법상 최대 형량은 20년이지만 5년만 얌전하게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현행법 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표 의원은 "피해자 부모님의 입장에선 5년 뒤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이 버젓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걸 납득할 수 없을거다"고 전했다. 

한편, 김양은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 8세 여야를 유인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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